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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충북대학교 교무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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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은 입학후 4개학기 이내에 신청하되, 학기초 15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 조기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징계등 처벌을 받은 자 , 이수학기중 한 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00 미만인 자 , 이수한 전교과목중 어느 한 교과목이라도 성적등급이 C0 에 미달되는 자 , 조기졸업 신청후 휴학한 자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년과 동일학년의 입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기준표를 적용한다. 또한 학점인정범위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중 해당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유사)과목은 우리대학 전공이수기준학점의 4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전공 이수시에는 최소전공인정학점의 40%까지 부전공이수시에는 부전공이수기준 학점인 21학점의 40%까지 인정할 수 있다.
편입생의 학점인정사항이 교과과정이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양과정은 심화교양 영역(2002학년도부터는 공통 기초 외국어분야, 심화 교양영역)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해당학과(부) 교육과정에 의하여 이수하되 이수기준학점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으며, 편입학생이 학과(부)의 특성상 대학장 및 학과(부)장이 특정한 과목이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지침에 의해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 부여된 모집단위별 지정과목은 이수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년도 이수기준학점과 2001학년도 이후 교양과정 이수기준학점중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입학년도 이수기준학점과 2001학년도 이후 교양과정 이수기준학점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교양 7개영역 기준에 의해 이미 취득한 학점은 변경된 지침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교양이수최저학점에 미달한 학점은 심화교양(2002학년도 부터는 공통기초 외국어분야, 심화교양 영역) 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의거 이수기준학점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는 기존 교육과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999학번부터는 교양과정 학점을 모집단위에서 정한 상한학점(교육과정 참고)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1998학번까지는 교양과정이수상한학점의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은 중복이수가 불가능합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말하며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수기준은 본 홈페이지 좌측 위 4번째 이수기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