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접수 >
- ②부서지정 >
- ③담당자 지정 및 답변처리 >
- ④답변완료
[ 의견수렴 범위 ]
- 산업안전, 건설안전, 연구실안전 등 대학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기술진흥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 교내 유해·위험 시설물 방치 및 재해발생 우려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작업 환경 개선 및 제안(건의) 사항 등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대학 등의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장비 등의 구입
-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 변경 목적 등 개설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
- 익명 신고 가능하나, 명확한 개선을 요청하고 싶은 경우 제안(신고)자 소속과 이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설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요구한 글은 본인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미분류 또는 삭제 조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